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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미니민01 2024. 6. 21. 01:35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
  • 그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관련 법에 의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증서에 작성된 일자를 의미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3.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메인 화면의 [주택 임대차신고]를 클릭합니다.
  • 이어서 [임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주택 임대차 신고 등록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작성 단계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신고

→ 신청인 작성: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거래인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 물건 소재지, 주택 유형, 임대 면적 등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임대 계약 내용 작성: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여부와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등록합니다.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임대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4) 주택 임대차 신고 작성 완료, 제출

  •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 [전자 서명]까지 완료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3.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방법

임대차 신고서 작성 내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또는 메인 화면의 [주택 임대차신고 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 검색 기간 설정 및 거래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하단에서 진행 사항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확정 일자 확인 및 신고필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후 수정하여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조회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차인의 권리와 내 자산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